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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동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선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의 필요서류와 작성방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파산이란 무엇일까?
  • 면책이란 무엇일까?
  • 개인파산을 하는 목적 알아보기
  • 파산선고의 불이익 알아보기
  •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방법 알아보기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 알아보기

 

 개인 파산이란 무엇일까?

채무자인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가 있는 자)

(✔️채무자: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아 할 빚이 있는 자)

 

법원과 회생과 갱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
개인파산 면책 알아보기

 

면책이란 무엇일까?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즉,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기변동 혹은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이유로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남은 금액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켜 주는 제도로서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파산을 하는 목적 알아보기

 

1) 모든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

2)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 책임을 면제

3)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에서 해방

 

✔️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알아보기▼▼▼▼▼
2023.03.24 - [알기쉬운 법률정보] - 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 소요비용 알아보기

 

 파산선고의 불이익 알아보기

파산선 고가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본인 외의 가족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1) 공사법이 제한됩니다.

 

(1) 유언집행자, 후견인, 후견감독인,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권리, 행위, 소송능력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2) 부동산중개업자, 공인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유지 가능합니다.

(3) 상법상으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위임관계에 속한 이사일 경우에는 그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유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2) 신원조회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면책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면책신청이 기각되거나 거부될 시에는, 채무자의 신원업무를 조회하는 기관에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기에,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3) 불이익 제거

 

불이익은 영구성이 아닙니다.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된다면, 불이익이 소멸되며, 복권의 경우에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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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알기쉬운 법률정보] - 개인회생절차 신청 무료 도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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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신청서 작성등의 도움을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드립니다. 내용은 생활법령 정보(easylaw.go.kr)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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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방법 알아보기

1) 파산 및 면책은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진 자여야 합니다.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 원인도 가능합니다.

 

2)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없을 경우,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함께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 알아보기▼▼▼▼▼

2023.03.24 - [알기쉬운 법률정보] - 개인 파산 및 면책 회생법원, 서류작성법 안내

 

개인 파산 및 면책 회생법원, 서류작성법 안내

개인 파산 및 면책을 관할하는 회생 법원에 대해 안내드리고 서류작성방법과 첨부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같은 날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따로따로 신청하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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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전국의 각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 혹은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류 다운로드▼▼▼▼▼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7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2020. 1. 20. 시행)     

help.scourt.go.kr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 알아보기

 

1) 이시폐지 및 종결사건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은 기록으로 보여지는 각하,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파산 원인 사실여부를 면밀히 따져봅니다.

(3)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 위한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4) 납부 후,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5) 파산 선고 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과, 파산 선고 후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을 고지하며, 채무자의 면책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6)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에 지불할 비용이 부족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입니다. 

(7) 재산이 남아있을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매각하여 배당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2) 동시폐지사건

 

 

(1) 파산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그리고 채무자가 있는 재산으로 파산절차를 위한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 부인권 대상행위(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고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거나 편파적인 변제를 하눈 경우, 대물로 변제를 하는 경우 등)도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이 가능합니다.

 

(2) 법원에서는 파산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여 이해 관련인들과 신청한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3) '이의신청기간'동안에 채권자로부터 따로 이의가 없을 시,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면책여부를 결정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무자'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둘 다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기일을 지낸 후에,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부터 면책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약 6~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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