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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란, 피상속인(망인)이 일신전속권(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제외하고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상속, 상속대상, 상속 시 체크리스트 및 상속 결격대상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개념설명
상속인이란

 

  • 상속 대상 알아보기
  • 상속 시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 상속인 순위 알아보기
  • 배우자 상속인이란?
  • 대습 상속인이란?
  • 상속결격대상 알아보기

 

 

상속 대상 알아보기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받는 사람을 일컷습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는 자입니다. 법인은 상속이 아닌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순위를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로 상속인 대상 정리
상속인 대상 알아보기

 

 

상속 시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만일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다면, 상속 전 파악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습니다.

 

1) 본인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이로서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있다면, 이 유언은 법정 유언 사항으로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유증(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이 된 경우라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유증과정이 먼저 이루진 다음에, 남은 재산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유언증서의 여부와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본인이 상속인일 때,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 보험계약, 신용카드, 대출, 보증 등의 채무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는 금육감독원 본원의 1층에 있는 금융민원센터, 또는 아래의 링크에서 파악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국세, 지방세 미납액, 체납액, 환급액, 연금, 공제회 가입여부,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 재산내역, 금융 거래내역을 시, 구, 읍, 면, 동에서 통합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금융감독원 안내
금융감독원 지역별 안내

 

보혐 및 예금공사 안내
금융협회 안내

 

4) 상속분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으로 받게 되는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유증((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가 없다면, 상속분은 법적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5) 상속으로 받게 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혹은 채무 액을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상속의 한정승인을 받을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이를 결정하면 됩니다. 

 

 

상속인 순위 알아보기

 

1~4순위 정리
상속인 순위 안내

 

상속인의 순위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직계존속 가족이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자격이 되며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과 비고
상속순위

 

예를 들어, 피상속인(A), 그의 법률상 부인(B), 우효 입양자녀(C),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모님(D, E)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A)이 사망할 경우, 직계비속인 입양자녀(C)와 법률상 부인(B)이 1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보모님(D, E)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이 어렵습니다.

 

 

배우자 상속인이란?

 

 

배우자 상속인은 배우자가 상속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법률상으로 혼인 관계에 놓여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진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을 시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상속 개념정리
배우자상속안내

 

대습 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 이란 상속자가 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결격자가 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가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습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망 또는 상속인 결격사유가 없는 상속인이었지만, 이런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생기게 되는 경우여야 하며, 상속인과의 관계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이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 안내
대습상속인

 

상속결격대상 알아보기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상속의 순위에는 해당되지만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정 이유로 결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피상속인,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상속의 우선순위 및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는 자

2) 고의로 피상속인,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강박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유언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강박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 변조, 위조하거나 은닉한 자

 

상속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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