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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후견인 제도사고, 장애 등의 이유로 인지능력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피 성년 후견인(환자) 에게 성년후견인(보호자)을 두어 이를 심신과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치매로 경도인지장애를 받으셨었는데, 나중에는 급격하게 악화되셔서 급히 요양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후견인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시사유와 심판 관할 안내
성년후견에 대해 알아보기

 

성년후견인 제도는 보호를 받는 피 성년 후견인(환자)의 상태와 성년 후견인이 적합한지를 두고 판결하게 됩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게 될 때, 경도인지장애인 경우에 '한정후견'에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 교통사고 등 인지장애가 생겨 급히 후견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하는 판사님은 법적으로는 판결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담당의사 혹은 제3의 의사의 소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전문 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신청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의의 알아보기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알아보기
  • 성년후견제도 청구 방법 알아보기
  • 성년후견제도 심판 절차 알아보기
    - 성년후견 관련 양식 다운로드
  • 성년후견제도 결격사유와 수 알아보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성년후견제도 의의 알아보기

 

신상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성년후견 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인은 인지장애, 즉, 질병, 노령, 장애등의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주요 사무처리 능력을 갖게 되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성인인 피성년후견인에게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생활이 가능하게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알아보기

종류를 나타내는 도식
후견의 종류 안내

 

성년 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사무 능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된(질병, 노령, 장애 등의 이유) 성인이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두어 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사무능력 처리가 결여될 것을 미리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지정한 후견인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 청구 방법 알아보기

청구의 절차 안내도
청구 절차 안내

 

1) 관할법원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후견을 받을 대상, 즉, 피성년후견인(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청구합니다. 후견개시의 심판을 확정해준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2) 성년후견인 청구권자

 

법원에서는 피 성년 후견인(환자)의 상태와, 성년후견인(보호자) 의 자격을 종합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청구권이 가능한 후견인의 대상으로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것이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3) 필요서류

 

  • 진단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 1통씩
  • 사전현황 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동의서나 의견서(인감증명 첨부 필요)
  •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폐쇄사항 포함) 이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모두)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성년후견제도 심판 절차 알아보기

 

 

(1) 심판절차

 

1) 가정법원에서는 피 성년 후견인과 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2)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 성년 후견인(환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 성년 후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의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술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에서는 피 성년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신감정을 의사에게 시켜야 하지만, 피 성년 후견자의 의학적인 소견이 담긴 자료가 충분할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4) 피후견인(미성년자)에서 피 성년후견인(성년)으로 바꿔서 보호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에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의 종료를 심판하게 됩니다.

 

(2) 심판 고지

 

가정법원에서는 심판의 당사자인 피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에게 심판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3) 즉시항고

 

가정법원에서 고지한 심판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불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2주 내에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4) 후견등기  촉탁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선고되어 효력이 발생되면 가정법원에서는 후견등기의 사무처리자에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 결격사유 알아보기

 

후견인의 자격과 결격사유 안내
자격과 결격사유 안내

  • 미성년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 피 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피 특정 후견인, 피 임의 후견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기 중에 있는 자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 행방이 불분명한 자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
  • 피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자
  • 피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피 후견인의 직계가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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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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