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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그리고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유류분의 의미부터 파악하여 어렵지 않게 청구소송 및 범위와 산정방법, 그리고 반환의 대상과 순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피상속인(망인)의 유언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민법에서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한 푼도 못받게 되나요? 글씨
유류분 제도 안내

 

하지만 타인 혹은 일부의 상속인에게만 유증을 한다면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제도가 글씨
유류분 제도 설명

 

  • 유류분이란?
  • 유류분 소송 알아보기
  • 유류분 범위와 산정방법 알아보기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알아보기
  • 유류분 반환의 대상 알아보기
  • 유류분 반환의 순서 알아보기
  •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소멸시효 알아보기

 

 

유류분이란?

 

민법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합니다. 이는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이 더 가는 자식, 효도를 더 많이 한 자식, 특정자식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다른 증여를 받지 못한 가족은 생계에 대한 어려움 뿐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인해서 유류분제도는 망인의 유언대로 재산을 처부하는 자유는 일부 인정하되, 상속인들사이에 법적상속분의 일부분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정의 설명
유류분이란

 

유류분 소송 알아보기

 

유류분 소송은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바탕이 된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유류분 소송에 특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보유되어 있으며, 유류분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류분 범위와 산정방법 알아보기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상속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자식(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게되며, 피상속인(망인)의 부모, 형제자매(직계존속)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의 전 재산 10억을 장녀에게 증여하겠다고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시다. 생전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둘째가 5억을 상속받게 되지만, 생전에 증여하였기 때문에 5억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류분으로 인해 5억의 1/2인 2억 5천을 증여받도록 유류분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부터 형제자매까지 산정방법과 비율
유류분 범위와 산정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알아보기

 

유류분제도로 보호받는 권리자는 피상속인(망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권리로 받아야 하는 유산에 부족이 생기게 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이 한 증여가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의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하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해야하고,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도 증여가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 알아보기

 

청구의 대상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이며, 유류분 반환은 현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 또한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별도의 유증이나 유언 없이 장녀에게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둘째에게는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둘째는 2억 5천에 해당하는 현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10억 원의 부동산의 1/4 지분을 등기이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장녀가 10억원이었던 이 부동산을 팔았다면 판매각의 1/4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율 1~3순위 그림으로 안내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의 순서 알아보기

 

유류분 반환의 순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유언을 통해 증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1) 유증

2) 생전증여  

 

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다른 상속인은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류분의 권리자는 유언으로 증여를 받은 다른 대상자에게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도 유류분에 대한 침해액이 남아있다면 부족 부분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라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소멸시효 알아보기

 

  •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여러명이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각자가 증여받은 액수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권리가 침해된 자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이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및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소멸됩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되어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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