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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채무가 상속받을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즉,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그림
한정승인 A to Z 알아보기 및 주의사항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되어 자식들이 채무를 갚지 않게 되더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속포기를 신청하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채무의 부담이 옮겨 갈 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의 신청기한과 신청방법들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 시 주의할점 알아보기
  • 상속포기란? 
  • 상속포기시 주의할점 알아보기
  • 상속의 특별한정 승인 알아보기
  • 한정승인 신고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 한정승인의 기간 알아보기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법적으로 승계받지만, 피상속인(망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이 이상의 채무는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제2, 3 순위의 가족에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싶다면, 한정승인 신청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으로써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1) 피상속인의 재산 사용여부 파악하기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다소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자의대로 처분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이며, 만일에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사용했다면,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장례비, 부의금은 예외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법적 자문을 구해 이런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와 첨부자료 확인하기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한정승인 청구인과 피상속인(망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상세하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과 채권목록도 알고 있는 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기간내에 진행하기

 

한정승인 신청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게 된 시점(보통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의 살아계셨을 때, 미리 상속포기 각서를 함께 작성하였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승인 후의 절차들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받고 5일 이내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을 알려야 하고, 안내받은 기한 내에 채권, 수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청산제외 내용에 대해 공고해야 합니다.

 

4) 채권자의 소송 대처하기

 

한정승인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청산제외 내용에 대해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한정승인 결정이 난 후에, 법원에서 따로 채권자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의 결정문을 받은 후에, 5일 이내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실시하라는 내용을 발행하고 채권신고를 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에게서 유산으로 주어지는 모든 재산과 더불어 채무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보다 신청절차가 간단합니다. 

 

상속포기 시 주의할점 알아보기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1순위의 상속인이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테면,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상속을 딸과 형제자매들이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딸의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의 상속인뿐 아니라 2,3,4순위까지 상속포기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 승인 알아보기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잘못해서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중대한 과실 (즉, 상속인이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액수보다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알려하지 않고 게으르게 대처한 사실)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개시가 있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채무가 상속액보다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신고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1) 한정승인 신고방법

 

  •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첨부해야 하는 자료는 상속재산의 목록입니다.
  • 상속 개시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2) 한정승인 신고서 제출하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위해서 아래의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신고해야하는 내용 안내
신고서에 포함되야 하는 내용들

 

한정승인의 기간 알아보기

 

1) 한정승인의 기간 알아보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위한 기간연장 관련 안내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안내

 

2)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알아보기

 

  •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했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 및 파악하였더라도,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단순승인하였다면(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안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송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없었거나 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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