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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소상공인 기업체들에게 2023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고용장려금을 300만 원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조건, 지원 제외대상, 신청서 다운로드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알아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알아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역별 접수처 알아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알아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알아보기
  •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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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신청하는 모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신청조건✔️  알아보기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알아보기

  •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조건
  •  총 6개월 이상 채용 시 (고용보험 기준입니다.)

 

  • 예시로 2023년 2월에 고용한 신규채용직원이 있고,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7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었다면, 8월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알아보기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 기업주에게 지원

-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역별 접수처✔️ 알아보기

 

종로구부터 서대문구까지 지역별 접수처 안내표
지역별 접수처 1
마포구부터 강동구까지 지역별 접수처 안내표
지역별 접수처 2

 

소상공이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알아보기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의 영리 목적의 기업에게만 지원이 가능하고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제외업종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급 지급을 신청한 직원이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한해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인정되거나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재취득하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참고할 신청서류,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이중수급 사전확인, 지급계좌, 이중부정점검
신청서류 안내

 

신규채용부터 업종 안내까지
증빙서류 안내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안내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안내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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