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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월)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포인트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다는 것과 최대 55억 원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 다는 점입니다.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이 통합된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연 4.25~4.55% 일반형과 연 4.15~4.45%의4.15~4.45% 우대형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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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기존의 높은 대출금리로 부담이 큰 경우 기존 대출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대출 변경을 원하는 11 주택자나 무주택자, 집주인이지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든 경우, 2주택자이지만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금규모 및 금리 알아보기
39조 5천억 예산이 집행되어 대략 5억 정도의 매매가 7만 가구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비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5억원을 최대한도로 일반형 연 4.5%가 적용되는 40년 만기로 빌리게 될 경우 월 225만 원이 원리금으로, 연간 2천7백만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 우대형
- 소득1억원 이하 그리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기본금리 4.15%(10년)~4.45%(50)년 우대금리 적용
- 일반형
- 주택가격이 6억~9억 or 소득이 11억 원 이상인 경우
- 기본금리 적용 4.25%(10년)~4.45%(50년)
- 인터넷(아낌e)인터넷(아낌 e)으로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0.1%)
LTV, DTI, DSR 적용 여부 알아보기
- LTV
주택담보가치 대비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적용됩니다.
- DTI
연간 소득대비 상환액으로 연봉이 55천만 원 보다 낮은 경우 상환기간을 30년 보다는 40~50년으로 해야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소득에서 원리금이 나가는 것을 보고 제한하는 것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이후에는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2) 2주택자의 경우,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시 기한이익상실이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인 '스크래핑서비스'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챗봇 서비스 'HF톡'으로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원격시청 지원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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