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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기업체들에게 2023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고용장려금을 300만 원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조건, 지원 제외대상, 신청서 다운로드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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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신청조건✔️ 알아보기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알아보기
-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조건
- 총 6개월 이상 채용 시 (고용보험 기준입니다.)
- 예시로 2023년 2월에 고용한 신규채용직원이 있고,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7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었다면, 8월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알아보기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 기업주에게 지원
-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역별 접수처✔️ 알아보기
소상공이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알아보기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의 영리 목적의 기업에게만 지원이 가능하고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제외업종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급 지급을 신청한 직원이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한해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인정되거나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재취득하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참고할 신청서류,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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