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협의 이혼 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 신청 전, 이혼이사의 합치에 대해 확인함은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누가 친권, 양육자로 지정될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지 등에 대해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그밖에 주의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서 작성 및, 재판이혼을 준비합니다.

 

 

이혼 소송 절차 및 비용 알아보기

부모님께서 황혼 이혼 준비를 하셔서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선택이 바로 이혼 소송입니다. 소송을 어떤 변호

energyforaday.com

  • 협의이혼 절차 알아보기
  • 협의 이혼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관할법원 찾기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다운로드 및 법원에 제출하기
  • 확인기일 지정과 숙려기일 확인하기
  •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받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양육비 부담조서 받기
  • 3개월 내에 이혼 신고하기

 

협의이혼 절차 알아보기

도식으로 보여주는 절차 안내
협의 이혼 절차

1) 이혼에 관해 배우자 두 당사자간의 합의합니다.

2)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기일지정받습니다.

4) 숙려기간1개월이나 3개월 가지게 됩니다.

5) 숙려기간을 거치고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6) 협의이혼의사확인 등본서양육비부담조서법원에서 교부받습니다.

7) 3개월 안에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이혼을 신고합니다. 

 

협의 이혼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통계청에 의하면 협의이혼은 재판이혼 보다 5배가 넘습니다. 이마저도 이혼전문 법률가와 상담하는 비율은 10%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혼 시, 경황이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하여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협의 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 필요여부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에서 양육권과 두 당사자들의 협의이혼 의사 여부를 제외하고 그 밖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두 당사자간에 확실히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을 하게 된다면, 문서를 분실한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기에, 확실하게 분실의 우려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실의 문제가 없다면 공증할 필요 없이, 두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해두면되고, 컴퓨터 문서로 작성 시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 두면 됩니다. 

 

2)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단, 협의이혼과정에서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다른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이혼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혼한 날재판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이고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을 신고한 날입니다.  

 

(이혼 후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마무리 지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양육권 문제 확인

 

이혼 합의에 있어서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안됩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자지정 등 심판청구를 통해 문제를 결론지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관할법원 찾기

 

1) 협의이혼은 이혼하고자 하는 두 당사자의 주소리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중 한 군데서 진행합니다.

3) 반드시 두 당사자 모두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은 불가합니다.(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은 제외)

 

주소지 관할법원 표식
관할구역안내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다운로드 및 법원에 제출하기

 

협의 이혼신청을 위해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외국에 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수감중일 경우 재감인증명서, 송달료 2회분 납부

5)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의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에서 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제출 (임신 중이더라도 동일, 이혼 숙려기간 중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 제외)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1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     

help.scourt.go.kr

 

확인기일 지정과 숙려기일 확인하기

 

1) 확인기일 지정

-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 -> 곧바로 확인기일 지정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1시간 교육 후, 확인기일 지정

 

2)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충동적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혼과 양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간을 말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입니다. 

 

3)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법원에 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7일 내에 확인기일을 다시 지정 및 통보하며, 법원에서 연락이 없다면 단축이 거부된 것으로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됩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받기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고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꼭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참석 못한 경우라면, 협의이혼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양육비 부담조서받기

 

법원에서 두 당사자간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서류입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강제 집행 될 수 있으며, 과태료와 감치 등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이혼 신고하기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아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들러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제출서류는

 

1) 이혼신고서

2) 법원 발급 확인서

3) 주민등록증과 도장

4)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 

5) 임신 중의 경우, 출생신고 시 협의서 등본이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후 친권자 지정신고

 

입니다.

 

 

 

 

빨간바탕에 주제를 담은 썸네일 이미지
협의이혼 절차와 주의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