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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안내 소송 절차 및 비용
이혼 소송 절차와 비용 알아보기

부모님께서 황혼 이혼 준비를 하셔서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선택이 바로 이혼 소송입니다.  소송을 어떤 변호사에게 맡길지 정하는 데만 해도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다양한데, 변호사님들의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상담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소송 절차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숙지하고 상담에 꼭 필요한 질문들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 사유
  • 이혼 소송절차 전, 알아두어야 할 것
  • 이혼 소송절차
  •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 이혼 소송비용
  • 정리글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 즉,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통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는 '간통'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의무 중 하나인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일컷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소송 사유중 하나가 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다면 이혼 청구가 불가하며, 배우자가 용서하거나 용인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평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으로 유기할 때

 

배우자는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이러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 모욕, 폭행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는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학대, 모욕, 폭행 등의 심한 대우를 받아 더 이상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는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실종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는 다른 것으로써, 배우자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까지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이혼이 확정된다면 혼인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6. 기타 혼인 지속여부의 어려움

이는 부부사이의 원만한 부부관계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중대한 사유와 여러 상황 및 정황들을 고려하여 판결이 됩니다. 이혼 청구 당시까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계속된다면, 이혼청구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절차 전, 알아두어야 할 것

 

1. 증거확보

이혼 소송을 위해 무엇보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2. 재산 가압류 조치

부동산, 주식, 적금 등 재산이 상대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소장접수

이혼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데, 상대방은 보통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전 가처분 접수

필요한 경우, 사전 가처분을 접수합니다.

 

5. 조정 및 변론기일 정하기

조정이나 변론 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빠른 진행일 필요하다면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 등은 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절차

조정신청부터 변론절차 및 판결까지 절차안내
이혼소송절차

1. 조정신청

가사 소송법에서는 재판에 먼저 회부되기보다는 조정을 권고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의 이혼을 원하더라도 바로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바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으로 회부합니다.

 

▼▼▼조정신청서 쓰러가기▼▼▼

 

 

이혼 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이혼 조정은 재판이혼이나 협의이혼과는 다릅니다. 협의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세부사항들을 서로 조정하여 재판 없이 쌍방의 협의서 제출과 법원출석, 그리고 이혼확

energyforaday.com

 

2.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

만일 두 당사자 간에 이혼이 합의된다면, 법원 사무관이 이 내용을 기재하면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가까운 동, 읍, 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3.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

이혼 조정 절차에서 두 배우자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강제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강제 조정결정도가 송달되어 2주 안에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확정판결이 진행됩니다.

 

4.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제기

두 당사자간의 조정이 되지 않아 강제 조정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이혼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 재판이 진행됩니다.

 

5. 변론 및 판결

앞서 이야기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나, 조정신청 없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이 조정신청하였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 절차, 입증, 주장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소송에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며, 만일 이혼 소송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송달을 받았음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소송을 시작한 당사자가 제출한 내용들을 토대로 판결이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비용

이혼 소송 비용은 선임비용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만일 승소하게 되면 성공보수도 5~10% 추가 지급 조건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은 1) 변호사 보수, 2) 인지대, 3) 송달료, 4) 감정료입니다. 여기에서 2),3) 번은 필수이며 1),4)는 선택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2~3군데와 상담해보고 조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글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다른 선택지로써, 가능하다면 이혼 당사자간의 서로의 주장들을 조율할 수 있다면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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