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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공시하는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등기부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도 아래 링크를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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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확인하기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입니다.
-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거나 임대주택에 처분권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요구는 필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하기
1) 부동산 등기부란?
- 토지 혹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표시하고,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구조, 지목, 면적 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 부동산의 권리관계란 부동산의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권리질권, 임차권, 채권담보권 등의 설정, 이전, 보존, 변경, 처분의 제한 및 소멸에 관한 것입니다.
2) 등기부 및 등기사항 증명서
- 등기부는 전산처리에 의해 입력되고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로 대법원의 규칙에 따라 작성된 공적 장부입니다.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이며, 토지등기 및 건물등기로 구분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아래 방식으로, 원하는 등기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방식으로, 원하는 등기기록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하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보증금
(확정일자부여 기관은 거래하려는 주택의 소재지인 시,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군이나 구의 출장소 및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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